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연수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상호이해와 화해,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된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관계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피․가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