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란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뜻하며, 기초단체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립현충원 안장에 안장되고, 유족은 정부 보상금, 의료 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시청 홈페이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유가족전담반 등 8개의 대책반을 꾸려 화재 대응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또한 과장급 공무원을 유가족과 1대1로 연결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했고, 장례비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던 현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추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