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개면 북가현리 15-3 임야(29,100㎡) 전체를 토목공사하면서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토목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은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공사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현장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 면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어서 ‘특별관리공사장’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기준’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의 특성상 사전 임시 물탱크를 확보 또는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야 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동식 살수시설 사용을 1시간 단위 등 주기적으로 살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공사장인 경우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수송차량의 세륜・세차 상태를 확인 및 통제하여 토사의 외부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임시 설치한 비포장도로로 덤프차들이 들락거리며 비산먼지가 바람의 영향으로 주변 마을과 산림으로 날아들고 있지만 전반적인 환경부 매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산먼지 관리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책임자에게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면서 "환경부 지침대로 비산먼지 관련 시설물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2018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0.4㎍/㎥로 국내에서 대기질이 가장 최악이라는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가현리 한 마을에 13곳 임야 개발행위를 허가해줘 비산먼지를 부추기고 있지만 시 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