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올해 3월 9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1개의 이송 문제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 개표 과정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816212909081919d71c7606b2181461757.jpg)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 2명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경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기각된 사유에 대해 소 부장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번에 기각된 유튜버 2명 외에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