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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다"···대선 때 투표함 탈취한 유튜버들, 구속영장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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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다"···대선 때 투표함 탈취한 유튜버들, 구속영장 기각돼

법원 "현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올해 3월 9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1개의 이송 문제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 개표 과정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올해 3월 9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1개의 이송 문제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 개표 과정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에서 투표함 탈취 및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 2명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경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기각된 사유에 대해 소 부장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번에 기각된 유튜버 2명 외에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