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박현석 의원 주재로 정재봉, 양만주 의원과 관계 공무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 경감액의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는 시 차원의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구 조례가 없어 보상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석 의원은 “해당 시설이 주변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불편과 어려움을 통감한다”며 “주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오는 9월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