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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대마밭 허가 받은 후 불법유통한 마약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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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대마밭 허가 받은 후 불법유통한 마약일당 검거

정부에서 대마 재배 합법 허가 취득 후, 불법유통 나서
서울청, 대마 재배 및 불법 유통·구매·흡연자 17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30년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해 1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30년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해 1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됐다. 사진=뉴시스
합법적인 대마밭을 조성한 후 정부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타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유통한 일당과 구매 및 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인 50대 B씨 등 2명은 구속됐으며, 대마초 약 29.3kg(시가 약 2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최소 10kg 이상 대마초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대마 691주도 같이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 종자 채취 명복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현행법상 대마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할 수 있다.
다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수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잎 등은 공무원의 참관 아래 폐기해야 한다.

A씨는 감독관청이 연간 2번의 점검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 공무원의 점검에 앞서 대마잎 30kg을 수확해 미리 숨긴 것이다. 이어 B씨에게 유통책을 맡겼으며, 대마밭에서 일하던 주부 2명도 범행에 공모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대마초 1kg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했으며,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 단속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 유통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결국 붙잡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마 재배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시스템이 허술하다며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요청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