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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 A구역 시공사 선택 조합원 직접 투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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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 A구역 시공사 선택 조합원 직접 투표 촉구

조합 누굴 위한 선택인가 논란
아파트 가구당 건축비 1억 차이
집행부 피해주면 민형사상 대응
숭의 재개발 조합원 관계자 등 인터뷰 모습 [사진=최재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숭의 재개발 조합원 관계자 등 인터뷰 모습 [사진=최재민 기자]
인천 숭의 재개발은 총 5구역이 있는데 한 구역에서 현대건설과 계약해지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를 뽑기 위해 한창이다.

숭의 A 재개발 구역의 당 사업장은 현대건설에서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려다 오랫동안 사업이 방치되어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재 부동산 경기를 의식한 듯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개입한 업체는 ‘SK에코플랜트’라고 한다. SK는 장기간 조합·조합원과 친밀도를 높이는 행보가 있었다는 것,

현장설명회 당시 1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SK에코플랜트와 두산건설 2개사만 존재했다.
B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두산건설이 수주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작하자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가 갑자기 불투명해 졌다고 했다. 그리고 두산은 홍보 지침 위반 1회 경고장이 도착했다. 또 현장설명회가 끝난 직후 2회 경고장이 왔다.

두산은 이미 입찰도 하기 전에 경고를 받았다. 반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훨씬 긴 기간 홍보활동을 했지만 경고는 1회에 그쳤다.

SK에코플랜트가 구역인근에서 조합원 수십명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 홍보를 한 사실을 보았는데 다른 조합 관계자도 목격한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관계자는 양 건설사의 입찰 과정은 지난 8월 18일이고 통상 조합의 경우 제안서가 들어오면 수일 내로 비교표 및 책자 등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조합원 가정으로 배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숭의 A구역 조합에서 추석명절 직전 발송했는지 9월 14일경 책자 등 시공사의 제안조건을 접하게 됐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알권리에 대한 약 1개월간 시간에 묶였다고 했다. 진행되는 사업에 정보가 없어 답답했다고 한다. 보통 입찰의 경우 조합에서는 현장설명회 당시 입찰 지침서라는 것을 배부하고 입찰 지침에 어긋나는 제안서나 계약서는 엄격히 처리하기 마련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건설사도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발주자 두산건설 또한 입찰 홍보가 있어야 내용을 알 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SK 경쟁사 두산에 경우는 냉혹한 잣대로 홍보위반에 대해 판단을 받고 있다고 했다. 통상 조합의 경우 시공사간 경쟁을 시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유리한 제안을 받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숭의 A재개발 구역 한 조합은 두산건설에 3회 홍보지침 위반을 사유로 9월 14일 대의원회를 열어 박탈을 결의한 것이다. 이번 입찰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내용은 고무줄 잣대로 그에 따른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 선두주자 SK는 1회 경고만 받았다.

숭의 A구역 조합원들은 어렵게 경쟁 입찰이 성사됐다고 한다. 한 회사를 상대로 자격을 박탈하여 수의계약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약 1억이나 더 건축비가 지불되는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조합원 저항이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의원회 당일 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했으나, 거구의 장정들이 입구를 막고 대의원만 조합사무실에 입장시켰다고 했다.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누가 고용했을지 모를 조합을 수호하는 거구의 장정들이 뒤엉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추홀경찰서 간부 등 다수 경찰이 출동하여 이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SK에코플랜트 홍보요원에게서 밥도 얻어먹고 과일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재 두 회사의 제안서는 모두 공개됐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주 홍보전 위법 경고는 ‘도토리키제기’란 소리가 중론이다. 양사 모두 위법한 것은 매마찬가지란 소리다.

조합원들의 권익이 최우선인데 두 회사의 공사비는 두산건설 474만원, SK에코플랜트 558만 5000원으로 두산건설이 84만 5000원이 저렴하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조합 집행부의 냉혹한 판단을 받아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되어 조합원들은 약 1억원 건축비를 우리가 왜 더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느냐고 조합을 향해 성토하고 있다.

옵션의 조건도 “두산이 더 조합원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가도 될 조합원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조합원 서면 동의 등 배제하고 직접 투표를 통해 조합원 선택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법치이고 공정한 상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손해를 입히면 민형사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리지갑의 직장인과 어려운 조합원들이 주거를 위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희망을 좌절시키지 말라고 조합 집행부를 향해 비난하고 있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