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8월 28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을 인용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인용됐던) 앞의 가처분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