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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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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나온다

11차 변론기일 종결…재산분할 요구 결과 관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12월에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