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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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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1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1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능곡2구역·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20일 법원과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위법행정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황창신)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행정법원이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능곡6구역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심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0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양특례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고양시의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한 판결문 일부 발췌이미지 확대보기
고양특례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고양시의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한 판결문 일부 발췌

제1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고양시)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위배, 행위의 목적 위반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패소 판결 근거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99두2970 사건의 판결(선고 2001년 7월 27일)을 원용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월과 5월 능곡2구역·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각각 받아 패소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피고(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원고(능곡5구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