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처럼 요구했다.
검찰은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에는 구속이 방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데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 사회 정의에 크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부자의 중국 밀항 제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재청구 때 제시된 사유다. 우리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론했다. 또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과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이후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20일과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