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