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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문1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유·무효 법 판결전 비대위 또 해임총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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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문1구역 재개발, 해임총회 유·무효 법 판결전 비대위 또 해임총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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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방해 공작을 펼치는 가운데, 비대위가 또 조합장 해임총회를 발의해 조합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조합장 직무대행을 내세워 오는 2월 1일 조합장 및 상근이사에 대한 해임 재의결과 직무집행정지 건의 내용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비대위의 해임총회 발의는 벌써 2번째인데다 지난 12월 15일 조합원의 해임철회서 거부, 불법총회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조합원들은 “집행부 흔들기로 내부 잡음을 조장할 뿐”이라며 비대위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특히 해임총회를 발의하는 비대위는 지난 12월 15일 조합장이 해임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합장 직무대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1일 또 한번 조합장 해임총회 재공고를 하면서 지난 12월에 개최한 해임총회가 스스로 불법이었음을 인정했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3일 사업진행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 주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 발의와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임이 통과된 상황에서 비대위의 일방통행은 계속 이어져 조합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은 “지난 12월 해임총회는 조합원의 해임철회서를 거부하고 정족수 발표도 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면서 “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황이라 2월 안에 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이번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비대위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 법원이 지난 15일 총회에 대해 전자투표업체를 포함한 비대위 7명에게 7일 이내 증거제출 명령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비대위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K씨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K씨는 바로 끊으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총회 발기인 대표 S씨는 법원에 자료제출을 안한 이유에 대해 “다음주(법원판결)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어 S씨는 이번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이유 등 추가 질의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조합장의 불법 행위를 취재하라며 취재 본질을 흐리는 내용만 언급했다.

특히 이문1구역 조합은 조합원 1280명, 약 800억원 이주비 대출 만기가 3월 17일로 다가와 해결점 찾기에 골몰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대위는 시공사에 조합에 자금 지급을 보수적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시공사 자금 지원을 못하게 함으로 조합 진행부 해임총회 발의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정금식 조합장은 “중도금 납부와 일반분양이 늦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민원을 넣어 중도금납부 대출, 일반분양 등을 방해하기 전 투표를 통해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