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중 조합’ 장위15구역 소송에…성북구청은 ‘강건너 불구경’

공유
4

‘이중 조합’ 장위15구역 소송에…성북구청은 ‘강건너 불구경’

현 장위15구역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현 장위15구역 모습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사회생(起死回生)했지만 소송으로 발생한 ‘이중 조합’이라는 난제에 성북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성북구 장위동 233-42일대에 약19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0년 7월 9일 토지등소유자 1573명 중 804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51.11%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2016년 602매의 해제동의서를 첨부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성북구청장은 그 중 540매 해제동의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5월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위해 2017년 9월 토지등소유자 1601명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우편조사, 방문제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행방불명자 19명을 제외하고 1582명 중 79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의견서에 지장날인 누락 건 57표를 무효로 분류하고 찬성자 622명, 반대자 80명 총 사업찬성률 41.85%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찬성률 50% 미만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공고했으며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결정하자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은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장위15구역은 2019년 12월 6일 행정법원 승소, 2020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승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승소로 직권해제가 무효 처리됐다.

문제는 2018년 5월 24일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 후 2019년부터 2021년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2019년 11월 15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장위 15구역 안에 현재 2개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위15구역은 지난해 10월 성북구청에 장위 15-1구역 조합과 관련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요청했고 성북구청은 “장위15-1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며 “당사자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같은 성북구청의 무책임한 답변에 장위15구역 조합원들은 “원인제공을 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며 “이중 조합을 만든 성북구청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위15구역 지종원 조합장은 “대법원상고에서 피고 서울시청, 성북구청, 15-1가로주택 모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15-1가로주택조합을 직권해지 취소 결정하지 않았다”며 “행정관청에서 행정정리를 안하니 조합원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 조합장은 “2019년 12월 6일 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신축이나 가로주택을 진행하지 말라’는 결정이 있었으니 구청은 판결문을 근거로 가로주택을 해지시켰어야 한다”며 “장위15구역은 2010년에 추진위가 승인됐기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위15-1 정병호 조합장도 “2019년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성북구에서는 장위2동 동사무소에서 가로주택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며 “2019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해 동의서, 인가 등 건축심의까지 1년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직권해제가 무효됐으니 잠정 업무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정 조합장은 “1개의 구역에 2개의 정비사업이 있다는 것은 도정법 위반”이라며 성북구청을 상대로 장위15구역 조합설립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위15구역은 예전 계획대로 전체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장위15-1구역은 사업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해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11-1과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 1월 최고 15층 건축심의 승인을 받아내 가로주택의 강점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장위15-1구역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송달 절차의 위법을 지적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근거해 주민 의견 조사를 다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조례 등이 없다”면서 “현재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위15구역과 15-1구역은 모두 합법적인 조합 설립으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청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답답함은 더욱 쌓여가고 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