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기시행중이며, 지난 3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기존에 50%만 우대되었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한 상생의 선순환을 제고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