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취지라고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