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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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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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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취지라고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제보를 방지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