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은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포함한다.
우선 비계열사 합병은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장사 M&A시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서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펀드 신설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M&A 지원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