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김태우 유죄, 용기있는 내부고발에 찬물"

글로벌이코노믹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김태우 유죄, 용기있는 내부고발에 찬물"

사법부의 정의와 상식 외면한 판결
김태우 사면복권 후 차기 선거에 출마시켜야 정의구현 돼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대법원이 지난 1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내부 비리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을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범사련은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비리를 막기 위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최대한 차단시키고 포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의 대법원은 역사발전을 예전으로 회귀시키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범사련은 “내부 고발자를 외국에서는 ‘호루라기 부는 자 (Whistleblower)'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자로,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돼 피해를 보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적 행위라고 높이 평가한다”며“그러나 역사적보면 모든 국가에서 ’내부 고발’에는 늘 보복이 따랐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희생을 무릅써야 했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보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듯 민간이든 공공이든 위계에 따른 압력과 사회적 매장이 두려워 호루라기를 불지 못하는 사례가 늘수록 사회는 정의를 잃게 된다. 이것을 최전선에서 막아준 것이 바로 사법부였다”라며“따라서 이번 김태우 구청장의 판결은 앞으로도 정의 실현 지속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대표적 잣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보복’을 선택했다. 우려컨대 이후 한국에서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1심부터 대법원 3심까지 모두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만약 법이 정치적 진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공익 내부 고발자 김태우는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뽑혔다. 강서구는 민주당 텃밭으로 김태우 후보의 당선은 이례적으로 강서유권자가 인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훼손한 매우 경악할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정의가 앞으로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시켜, 다음 선거에 출마시켜야 한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유권자 혁명으로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