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시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 공유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노인의 만성 질환, 치매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총 11가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한 이동 수단 지원으로 최근 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본 조례는 고령친화산업 연계 및 IOT 활용 통합 디지털 돌봄 사업도 포함해, 고령 친화 산업의 400여 개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성남시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고 도시가 되어 전국 지자체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김용명 지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은 신상진 시장께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성남시의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사회적 경제 센터 강진희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비영리성 및 통합돌봄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 간 협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