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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분으로 표류 '용인 역삼 도시개발사업' 새판 짜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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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분으로 표류 '용인 역삼 도시개발사업' 새판 짜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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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일던 분쟁으로 수십년간 표류된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 30일 공고를 내고 새판 짜기에 나섰다.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현재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 기간을 31일부터 다음달 7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요건이 충족되면 8월 열릴 예정이다.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내부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받았다.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5월 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와관련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역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조합의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협의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