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내부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받았다.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5월 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