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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불법 유통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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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불법 유통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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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이기에,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