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 48-5번지, 내동 222-26번지 일원 대상…2024년 지적재조사 완료 계획

경기도 부천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3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203호)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정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48-5번지, 내동 222-26번지 일원으로 전체 278필지(15만 9,127㎡)이다.
부천시는 사업비 6천3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창배 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부천시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