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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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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준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시행령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