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직단체간담회에서 밝혀…추모제에 12만명 참가
이미지 확대보기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및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는 교육부 간부들과 정성국 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육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교원단체와 함께 모색한다”며 “아울러 추모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현장 안착과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을 지속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모두의 학교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직접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 소통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전날 서이초에서 열린 고인의 추모식에 참석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편 전날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집회에는 12만명 이상의 교사·시민이 참가했으며,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의 0.6%에 해당하는 38개 학교가 임시휴업했다.
교사들은 성명서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교사의 모교인 서울교대 등 7개 교육대학도 동시다발 학내 추모집회를 열었다. 서울교대 학생은 촛불을 흔들며 동료·선배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