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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예산 32%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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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아이돌봄비’ 10% 추가지원...예산 32% 확대

지원대상 8만5천에서 11만가구...돌보미 수당 5% 인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예산을 전년도 3546억 1300만원에서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추가로 본인부담금 10% 지원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4명인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게 월 80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1만2968원 줄어든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정부지원비율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자녀가 0세에서 5세 사이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지원받는다. 6세에서 12세 사이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자료=여성가족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돌보미 활동수당은 전년 9630원 대비 5% 오른 1만110원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