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8만5천에서 11만가구...돌보미 수당 5% 인상
이미지 확대보기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예산을 전년도 3546억 1300만원에서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32%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4명인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게 월 80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1만2968원 줄어든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정부지원비율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다.
자녀가 0세에서 5세 사이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지원받는다. 6세에서 12세 사이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미지 확대보기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