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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유족, "아이들을 위해 강력한 실형 필요" 형량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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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1심 징역 6년…유족, "아이들을 위해 강력한 실형 필요" 형량 불만

재판부 "대낮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해 공동체에 공포감…경종 울려야"
지난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후 조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없어졌는데 6년이 뭐냐”며 오열하며 형량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사건 첫 재판 당시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던 조군의 아버지 B씨는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뒤 잠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취재진에게 “재판장이 (엄벌 요구) 취지를 이해해 주기는 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선고는 아니라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6년이 길긴 하지만, 저희 아이(조군)의 6년 뒤를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나이”라며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