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한 분양원가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부풀려진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 공개 정책을 결정한 이후,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자산현황(4회)과 주요 개발사업 결과(2회)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어 사장의 판단에 따라 분양원가 등이 공개되고 있어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조례안에는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도 분양원가 공개가 기류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