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해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