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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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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尹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해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