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대응반 감사 실시
악성민원 학부모 3명에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호원초 교장 징계 조치
악성민원 학부모 3명에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호원초 교장 징계 조치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들 중 한명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겪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악성민원 어려움이 있었단 사실을 알고도 사후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사망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와 13명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사망한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침해행위 3건이 확인됐다.
앞서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선, 2019년 이 교사 복직 이후에도 해당 사건 학부모가 아이의 치료비를 달라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결국 이 교사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에서 매달 50만원씩 총 8번 학부모에게 사비를 입금한 사실이 도교육청 조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16년 이 교사 첫 부임 해에 벌어진 일로, 당시 이 교사 수업시간 중 페트병 자르기 활동을 하던 학생이 손을 다치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200만원 보상금 받았지만 ‘2차 수술’ 명목으로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자녀가 코로나19 증상 등으로 장기 결석했음에도 이 교사에게 꾸준히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처리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일로 이 교사와 학부모가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394건에 달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한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자신 자녀와 갈등을 빚은 학생이 공개사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 교사가 '학생인권 문제로 어렵다'고 답하자, 학부모는 이 교사가 사망하는 날까지 전화와 학교방문을 번갈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이들 세 학부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사건 이후 이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도 이를 단순 추락사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감과 교장 등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만 “같은 해 숨진 호원초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사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 각각의 사망 경위에 대해 단순 추락사로 도교육청에 보고해 사건은 추가조사 없이 종결됐다.
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있을 텐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 핫라인, 법률지원단 등에 연락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