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의협·병협, 지난 5일 의료인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이미지 확대보기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의료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은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