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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초동 대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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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개문 비행’ 초동 대처 부적절”

불법행위 인지하고도 즉각 해당 승객 신병 미확보
사실 3차례 인지하고도 1시간 지나 국토부에 보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문이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문이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기체 비상문이 열린 것을 인지하고도 즉각 관련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등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는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께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여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상황에도 아시아나항공 해당 여객기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의 위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고, 비상문이 열린 경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특히, 여객기 착륙 직후 비상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인지했는데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은 사건 당시 기체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승객 이모(33·구속기소) 씨 인근에 있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고의적인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의 비상문 잠금장치가 이씨가 앉은 자리(31A)에서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작 가능했고, 옆자리 승객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개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또 여객기 착륙 직후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불법행위로 비행 중 불법행위로 비상문 열린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 씨를 진료했던 의사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객실 사무장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단순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아나항공 측은 처음으로 알게 됐다.
낮 12시 37분께 여객기가 착륙한 직후 기내에 있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이 씨는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분간 머물다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해 경찰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무장은 사건 정보를 대구지점 등에 긴급 전파·보고하거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구금·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 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사무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 1분∼10분 세 차례에 걸쳐 듣고도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안 담당자가 처음 보고받은 것은 이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 14분경이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