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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서울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추가요금 안낸다...기본요금 1400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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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서울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추가요금 안낸다...기본요금 1400원으로 올라

서울시, 재승차 제도 도입...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적용
서울시는 지난 7월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했다. 이날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지난 7월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했다. 이날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 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로 재승차하면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4일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 등 긴급 용무로 재승차할 경우 기본 운임 없이 1회 환승 적용해주는 것이다.

시는 재승차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했다. 또 적용구간을 기존 1~9호선에서 서울시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확대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개찰구와 거리가 먼 화장실이 많고, 교통약자 이동시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기존 7일이던 운임 반환 기간이 앞으로 14일로 늘어난다.

한편 시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800원, 500원으로 오른다. 현재 청소년·어린이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은 각각 일반요금의 43%, 64%로 기존과 같다.

30일 내 60회 탑승 가능한 정기권 요금도 기존과 동일한 할인 비율로 조정돼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자세한 요금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 또타 앱,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