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법정 당원수 최소 1000명 이상 조항도 합헌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 풀뿌리 민주주의 차단 위험" 반대 의견도
특정 지역에만 기반을 둔 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한 정당법 18조도 합헌 결정이 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당법상 전국정당조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판 대상 조항인 정당법 제17조와 18조는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소재 시·도당의 조직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고,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창당 후 정당등록 신청을 했지만, 정당법이 지역정당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정당법 18조는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은 “한국에 있는 정당 숫자, 각 시·도의 인구와 유권자수, 선거인수 대비 당원 비율, 당원 자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