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외환사업부는 해외송금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의 해외송금 시도를 포착,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총 6건, 미화 10만1740불(한화 1억33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확인하여 해외로 송금하려던 금융사기 일당의 범죄 시도를 막아냈다.
앞선 7월에는 금융사기범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미화 2만5000불(한화 33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임을 확인한 즉시 해외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여 전액 국내로 회수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3월 광주 동구청과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에 따라, 동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사례 안내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금융앱(APP)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은행 이영문 외환사업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