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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관련 요양기관 34곳, 요양급여 30억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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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관련 요양기관 34곳, 요양급여 30억 부당 청구

김영주 의원 건보공단 자료분석…“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최근 5년간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최근 5년간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최근 5년간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곳이 있다.

건보공단이 이 가운데 3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34곳에서 약 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한 36곳은 친인척 관련 요양기관 217곳 중 16.5%에 불과해 전수조사를 할 경우 부당청구액이 3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4곳 중 21곳은 영업정지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친인척 신고기준은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까지가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