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 운영
11월 한달 입시비리 집중신고기간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입시비리 징계시효 최대 3년→10년
11월 한달 입시비리 집중신고기간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입시비리 징계시효 최대 3년→10년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현재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며, 오는 11월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 확대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센터 개편 이유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교육업체가 연결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입시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시비리 적발 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3년인 입시비리 징계시효를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관련 규칙도 정비해 교직원 연루 입시비리 건에 대비한다.
또 교육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대학이나 교수가 고의적·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시비리가 1건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 즉시 정원감축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 근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