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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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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부여해야"

불법농성천막 설치 10년 된 것 등 전국에 77개소, 서울 등 수도권에만 38개
불법농성천막 통행에 불편,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
하태경 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하태경 의원. 사진=의원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 갑)이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 이하 특위)가 제안했던 불법농성천막 규제방안이 반영했으며, 당시 특위가 발표했던 시민단체 지원안을 담은 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부여, 천막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자진 철거를 설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7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 있다.(23.7월 기준) 이 중에는 설치된 지 10년 된 것도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개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설치 주체별로는 가장 많이 설치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었으며, 2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특성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천막 안에 취사 및 난방도구 등을 반입하며 화재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도상 불법농성천막의 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이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비판에 직면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설치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으로, 이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국민 민폐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호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대식, 김병욱, 류성걸, 박성중,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임병헌,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