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집유 3년…대흥알엔티 대표는 징역 10월 집유 2년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한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됐다. 대흥알엔티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흥알엔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