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플루언서가 기자를 무고 교사꾼 만든 사건”
1심 ‘무죄 선고’→검찰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
1심 ‘무죄 선고’→검찰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추가’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이 전 기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허위 경력 제출 관련 채널A 기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전 기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한 사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은 해당 방송사 법조팀 소속이던 이 전 기자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그는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