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도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 난동으로 인해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있던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으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는 등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