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 3명의 간부는 감염병예방법도 함께 적용돼 벌금 100~2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파업을 벌이던 중 SPC삼립 세종 공장에서 도로를 점거, 화물차량 출차 및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집회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한 자들인 점은 인정이 되나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