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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감소 ‘2시간 근로자, 月92만→46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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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감소 ‘2시간 근로자, 月92만→46만원 수령’

노동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실근로시간 따라 실업급여 제공
노동계 “대부분 저임금 취약계층…생계위협”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대상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들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대상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들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대상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근무하며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이를 4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실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시간 근로자는 30일 기준 현행 92만3520원에서 46만1760원을, 3시간 근로자는 23만원 삭감된 69만3520원을 받게 된다.
개정 규정은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는 4시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산정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바탕으로 한다.

현행 실업급여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므로 하한액(8시간 기준)은 6만1568원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로는 하한액(4시간 기준) 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대부분 저임금 취약계층인 단시간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