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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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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상속재산 아냐”…한정승인 받으면 채무변제 대상서 제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단체협약에서 노동자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주기로 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B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2년 4월 숨졌다. B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약 1억원을 줘야했는데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유족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망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돼 2013년 12월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나머지 절반은 B사가 소유한 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은 2017년 1월 해당 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전액을 달라며 B사, 사망퇴직금을 배분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퇴직금은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망퇴직금의 고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