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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47명 채용 부정’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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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47명 채용 부정’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 각 징역 10개월~1년 2개월·집유 2년
재판부 “피해자는 탈락 지원자들…공정성 해한 피고인들 엄벌해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채용이 이슈화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은 수사과정에서도 증언을 거부해 1년여 만인 오늘에도 지역 할당제 등을 이야기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