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 준법정신 져버린 채 기득권 이용”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며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