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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조국 2심서 징역 5년 구형…정경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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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조국 2심서 징역 5년 구형…정경심 2년

“높은 수준 준법정신 져버린 채 기득권 이용”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2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며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