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고모씨 추징금 130억원…투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또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고씨와 공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3억5000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약 5000만원을 확정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의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400여명에게 총 2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 징역 10년, 안씨에 징역 5년, 김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2곳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김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고씨와 안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그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도 몰수·추징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고씨에 약 130억원, 안씨에 약 3억5000만원, 김씨에 5000만원 추징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