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구하려고 현장 이탈 납득 불가”…“유가족에 죄송” 울먹
유족 측 “사죄 진정성 없어…징역 20~30년 선고돼야”
유족 측 “사죄 진정성 없어…징역 20~30년 선고돼야”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신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