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직권남용 혐의 유죄판결 대법서 뒤집혀
검찰 조사단, 성추행 ‘사실’이지만…시효 지나 입건 못해
검찰 조사단, 성추행 ‘사실’이지만…시효 지나 입건 못해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속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방송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검사장을 기소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