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더 중한 죄로 처벌”
대법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가운데 더 중한 죄로 처벌”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 후 중대재해처벌의 경우 실체적 경합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