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경부터 1시간동안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발사된 포탄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상 완충구역상의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은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대응 사격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